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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센터

청탁금지법 위반이란?

부정청탁 행위 및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 

신고대상

  •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
  • 부정청탁 행위 : 청탁금지법 제5조(부정청탁의 금지)에 해당하는 행위
  • 1 인가·허가 등
    직무 처리
  • 2 행정처분·
    형벌부과 감경·면제
  • 3 채용·승진 등
    인사 개입
  • 4 공공기관
    의사결정 관여직위
    선정·탈락에 개입
  • 5 공공기관 주관
    수상·포상 등
    선정·탈락에 개입
  • 6 입찰·경매 등에
    관한 직무상
    비밀 누설
  • 7 특정인 계약
    당사자 선정·탈락에
    개입
  • 법령 위반 +
    지위·권한 남용
  • 8 보조금 등의
    배정·지원, 투자 등에 개입
  • 9 공공기관이 생산·
   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
    비정상적 거래
  • 10 학교 입학·성적 등
    업무 처리·조작
  • 11 징빙검사 등 병역 관련
    업무 처리
  •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
    각종 평가·판정
    업무 개입
  • 13 행정지도·단속 등
    대상 전정·배제,
    위법사항 묵인
  • 14 사전의 수사·재판 등
    업무 처리
  • 금품 등의 수수행위 : 청탁금지법 제8조(금품등의 수수금지)에 해당하는 행위
  • 1

    금전, 유가증권, 부동산, 물품, 숙박권, 회원귄,
    입장권, 할인권, 초대권, 관람권, 부동산 등의
   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

  • 2

    음식물·주류·골프 등의 접대·.향응 또는 교통·숙박 등의
    편의 제공

  • 3

    채무 면제, 취업 제공, 이귄(利權) 부여 등
    그 밖의 유형·무형의 경제적 이익

신고처리절차

  •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발견시 신고·처리 과정
  • 위반행위 신고자
    누구나 신고가능
  • 신고
    [신고접수기관]
    • 해당 공공기관
    • 감독기관
    • 감사원
    • 수사기관
    • 국민권익위원회
  • 조사·감사 또는 수사
    [조사기관]
    • 해당 공공기관
    • 감독기관
    • 감사원
    • 수사기관
  • 처리
    징계 처분 등
  • 위반행위자
   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
  • 화살표

    결과를
    신고자에게
    통보

  • 화살표

    (관할법원에)
    공소 제기 또는
    과태료
    부가요청

유의사항

  •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와 무관한 단순 비방, 근거 없는 비난 등의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
  •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,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·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.

직접방문 및 우편제출

  •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→ 신고서(자진신고용), 신고서(제3자 신고용), 신분공개동의여부 등 확인서
  • 주소 및 제출처 :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, 808호 한국해양조사협회 감사팀 청탁방지담당관
  • 문의전화 : 청탁방지담당관(02-2166-339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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