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해양기준점 안내
업무내용
바다의 수심측량, 해양공사 높이, 해안선 결정 등에 활용하는 기본수준점·수로측량기준점·영해기준점 이전 요청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국가해양기준점이란
해양조사 시 해양에서의 수평위치와 높이, 수심 측정 및 해안선 결정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성기준점과 기본수준면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으로서 수로측량기준점, 기본수준점, 영해기준점으로 구분합니다.
국가해양기준점 형상
수로측량기준점
기본수준점
영해기준점
업무대상
「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
업무절차

수로기준점표 이전 업무 절차
신고인이 제출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검토 후 이전을 위탁합니다.
한국해양조사협회는 경비청구 후 이전을 진행하며 이전결과를 국립해양조사원에 보고합니다.
보고를 받은 국립해양조사원은 신고인에게 이전 완료를 통보합니다.
-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이전을 원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항에 따른 이전 신청을 받은 자는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2항에 따라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이전을 원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이전한 자에게 경비를 내야 한다.
- 제2항의 이전경비 산정기준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영해기준점 안내
영해기준점이란?
우리나라 관할해역(내수,영해,접속수역,EEZ)을 획정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점을 말합니다.
영해기준점 형상
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표1]
주석제
동판제
모노파일형
첨성대형
표석형
영해기준점 유지·보수 및 관리
우리나라 영해의 시점 기준이 되는 영해기준점(직선기점)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국가 해양정책의 목표 구현을 지원합니다.
- 영해기준점 범위
국가 관할 해역(내수, 영해, 접속수역, 배타적 경제수역, 대륙붕)
- 1994년 발표 “UN 해양법 협약”- 영해 : 육지에서 12해리 까지
- 접속수역 : 육지에서 24해리 까지
- 배타적경제수역 : 영해에서 200해리 까지
- 대륙붕 : 접속수역에서 심해저 까지
- 직선기선도
해안선의 굴곡이 현저한 지역 또는 근접하여 일련의 도서가 있는 경우
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을 획선함에 있어서 적절한 선을 연결 - 유엔 해양법협약 제7조- 내륙(3개소) : 달만갑(No.1),화암추(No.3),범월갑(No.4)
- 무인도(13개소) : 호미곶(No.2),1.5미터암(No.5),생도(No.6),홍도(No.7),간여암(No.8),하백도(No.9),사수도(No.12),절명서(No.13),소국흘도(No.15),고서(No.17),직도(No.20),서격렬비도(No.22),소령도(No.23)
- 유인도(7개소) : 거문도(No.10),어서도(No.11),가거도(No.14),홍도(No.16),횡도(No.17),상왕등도(No.19),어청도(No.21)
업무범위
- 영해기준점 유지보수 및 관리
- 영해기준점 망실 유무 확인
- 영해기준점 매설(주석제/동판제)
- 영해기준점 사진 및 동영상 촬영
- GNSS 위치자료 처리
-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유지관리
-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점검
- 해양관측장비 이력관리
- 해양관측 데이터 모니터링
- 영해기점 무인도서 점검
- 영해기점 무인도서(13개소) 연2회 점검
- 시설물, 이용현황, 주변해역 이용실태조사
- 최신 영해기점 무인도서 관리대장 작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