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특고·프리랜서, 영세 자영업자,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
- 지원내용 : 150만원('20.3~5월의 소득 감소에 대해 월 50만원 x 3개월)
- 지원대상 :
- 1.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 '19.12~'20.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
- 2. 영세 자영업자 '19.12~'20.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(유흥·향락·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)
- 3. 무급 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'20.3~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*
* 단, 「항공사업법」상 '항공기취급업' (항공지상조업)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
- 지원요건 : 신청인 연소득 5~7천만원 이하(연매출 2억원 이하)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% 이하인 사람 중 소득·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
- 1구간 :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(연매출 1.5억원 이하) → 소득·매출 25%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30일 이상(또는 월별 5일)
- 2구간 :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% 초과~150%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~7천만원 이하(연매출 1.5억원 초과~2억원 이하) 소득·매출 50% 이상 감소 무급휴직일수 총 45일 이상(또는 월별 10일)
※ 1) 소득·매출 감소는 비교 대상 기간 ('19년 월 평균소득, '19.12~'20.1월 중 특정 월, '19.3~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) 대비 '20.3~4월 평균 소득·매출의 감소 여부로,
2) 무급휴직일수는 '20.3~'20.5월 간의 무급휴직일수로 판단
- 신청기간/방법 :
- 신청기간 : 6월 1일 ~ 7월 20일 * 신청일 이후 2주 내 100만원, 7월 중(추가 예산 확보 후) 50만원 지급
- 신청방법 :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(PC, 모바일) https://covid19.ei.go.kr
관련 문의 : 1899-4162 (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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